2026-06-24

[대한법률구조공단]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

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서비스목적

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·체험형 법교육을 제공

지원대상

제한 없음 (누구나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농업인,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·체험형 법교육을 제공해 온 전문기관입니다.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강사들이 생활법률을 쉽게 전달하며, 자립준비청년, 중장년층, 노인, 귀농·귀촌인, 재소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청소년 법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시적인 법교육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.

신청방법

온라인 또는 유선 (전화번호 054-432-6812)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법문화교육센터/054-432-6812

관련 법규

법령: 법률구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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