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9

[경기도교육청]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
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기도교육청
  • 지원유형: 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~2학년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경기도 내 공,사립 고등학교 1~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-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-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

신청방법

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(단위학교신청)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융합교육과/031-820-0687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2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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