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6

[광주광역시교육청]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광주광역시교육청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관련 법규

법령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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