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6

[광주광역시교육청]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광주광역시교육청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○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버스,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- 중도의 신체장애,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·하교가 가능한 학생 ○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(1인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2025년 3월 1일자,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※ 유아 ·어린이·청소년은 교통카드,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※ 광주 G-패스: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(만6세 ~ 만12세)는 100%할인, 청소년(만13세 ~ 만18세)은 50% 할인을 2025. 1. 1.부터 시행(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) ○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(나이스 출석부와 일치)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

신청방법

○ 공문 신청: 보호자: 신청서 제출 → 학교: 예산 신청 → 교육(지원)청: 예산 교부 → 학교: 통학비 지급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관련 법규

법령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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