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9

[경기도교육청]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기도교육청
  • 지원유형: 현물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  • 온라인신청사이트URL: www.bokjiro.go.kr

서비스목적

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법령: 학교급식법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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