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경기도교육청
- 지원유형: 현물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: www.bokjiro.go.kr
서비스목적
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선정기준
지원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관련 법규
자치법규: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법령: 학교급식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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