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대구광역시교육청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 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
구비서류
1. 지원 신청서 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관련 법규
자치법규: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