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4

[대구광역시교육청]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
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대구광역시교육청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-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-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

지원대상

공립유치원(단설, 병설)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~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공․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- 공립유치원 : 1인당 월 150,000원 이내 지원 - 사립유치원 : 1인당 월 401,000원 이내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- 신청시기 : 수시 - 제출서류 : 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

구비서류

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
관련 법규

법령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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