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17

[보건복지부]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
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보건복지부
  • 지원유형: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기한: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  • 접수기관명: 주민센터

서비스목적

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,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

지원대상

○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 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 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 -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 ○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
선정기준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

지원내용

○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관련 법규

법령: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8조의3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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