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24

[대한법률구조공단] 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대한법률구조공단
  • 지원유형: 기타(상담)
  • 신청기한: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

신청방법

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구비서류

○ (금융감독원), 고소장사본, 판결문, 공소장, 사건처분결과 통지서,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, 증인진술서 등 * (공단 내부)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관련 법규

법령: 법률구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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