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11

[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]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  • 지원유형: 기타(교육)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-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한국어교육서비스 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
신청방법

○ 학교를 통해 신청 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
관련 법규

법령: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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