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한국어교육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- 지원유형: 기타(교육)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-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한국어교육서비스 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신청방법
○ 학교를 통해 신청 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관련 법규
법령: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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