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대한법률구조공단
- 지원유형: 기타(상담)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: https://www.hldcc.or.kr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○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-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-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- 그 밖에 사항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hldcc.or.kr 접속 후 신청 -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bldcc.or.kr 접속 후 신청 ○ 방문 신청 -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(서울, 수원, 대전, 부산, 광주)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