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1

[전북특별자치도]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

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서비스목적

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전북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

지원대상

○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, 임신,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※ 도 내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보증한도 : 최대 200백만원 이내 ※ 대표자 신용평점, 업력, 매출액, 차입금 규모 등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도가 결정됨 ○ 대출금리 : 약 2.73 % (26.4.29. 기준) ※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년 간 2% 이자지원 ※ 상기 대출금리는 이자지원을 감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 ○ 대출기간 : 1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(1개월)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(1개월) ○ 대출취급은행 : 전북은행 ○ 보증료 : 연 0.9% 고정 ※ 단, 대표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 0.5% (고정) 적용 ※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 한함 (임신 중인 경우 자녀 1인으로 포함) ※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, 보증대상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사전 문의 요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, 모바일신청 : 비대면보증신청 '보증드림' 홈페이지(https://untact.koreg.or.kr/web/index.do)

구비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 시) -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표준 재무제표 및 계정 과목 별 부속명세서 ※ 기타 추가 서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 요망

문의처

전북신용보증재단/1588-3833

관련 법규

법령: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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