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1

[전북특별자치도] 출산여성 농가도우미

출산여성 농가도우미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지원유형: 기타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

지원대상

○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 ※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·조산·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농어업인 : 농업·어업·임업·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-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: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※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영농·영어관련 작업(50일 이상), 가사작업 일부(50일 미만) ○ 1일 지원 기준 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지원 → 본인부담금 : 약 9,000 원 ○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서류

○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, 출생(예정)증빙서류

문의처
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
관련 법규

법령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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