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6-04

[대구광역시교육청]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대구광역시교육청
  • 지원유형: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
구비서류
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
문의처
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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