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경상남도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
지원대상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선정기준
지원내용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신청방법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구비서류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문의처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,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,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,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,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,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,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,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관련 법규
자치법규: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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