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3

[경상남도] 손주돌봄 지원

손주돌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손주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상남도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매월 1일~15일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,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
문의처
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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