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7

[제주특별자치도] 고혈압·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
고혈압·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혈압·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지원유형: 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(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(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) 고혈압 당뇨병 환자 - 만 30세 이상~64세 :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, 등록관리서비스(교육, 상담),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(10,000원 이내/연 1회) -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: 월 1회 최대 1,500원 진료비, 질병당 최대 2,000원 약제비 지원(본인부담금),등록관리서비스(교육, 상담) *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, 의료급여 1종·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,000원 진료비,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(본인부담금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

구비서류

본인 신분증 지참

문의처

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64-728-4062

관련 법규

법령: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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