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4

[제주특별자치도]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
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․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※ 18세 미만*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* 지원제외 -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- 등록질환 진료·검사·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(근로능력평가, 타병원으로 전원,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)는 지원 불가 ( 단,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, 검토 후 지급 결정 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(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) ○ 연 12회(예산범위 내,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주민센터 신청

구비서류

○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[읍면동주민센터 비치] ○ 탑승권(원본) 및 선박권(원본), 진료비 영수증(원본) -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- 해당 항공(선박)금액,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-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(성명, 여정, 금액표시) 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[읍면동주민센터 비치)

문의처

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2,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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