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6

[제주특별자치도]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지원유형: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

지원대상

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 ○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서류

* 기본 필요서류 1)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)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*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) 당사자 시술동의서 2) 가족관계증명서 3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

문의처

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
관련 법규

법령: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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