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경상남도
- 지원유형: 현금(감면)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
지원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선정기준
지원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구비서류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문의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관련 법규
법령: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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