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4

[경상남도]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상남도
  • 지원유형: 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

지원대상
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
문의처
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
관련 법규

법령: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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