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제주특별자치도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연월세 지원: 상시/전세지원: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/주거임차비: 상시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○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- '21. 1.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(입양) 무주택 가구로서, 출산(입양)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○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(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) ○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 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(만19세~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)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- '21. 1.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(입양)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(연 280만원, 5년간 1,400만원) ※ '26. 1. 1.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. (9년간 1,000만원) ○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-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 - 다자녀, 장애인, 다문화 가구인 경우 2% 지원(최대 190만원) ○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- 무주택 신혼부부.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(연600만원, 최대 2년간 1,200만원) 및 이자차액 보전(3.5%) *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.
신청방법
○ 연월세: 주택토지과 방문신청(상시) ○ 전세: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(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) ○ 주거임차비: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'출산통합온라인신청')
구비서류
○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인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1부(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) 기본증명서(귀화 시)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) 장애인증명서 1부(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)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○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(원본),건물등기부등본,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인 경우),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사회초년생인 경우),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
문의처
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,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4
관련 법규
자치법규: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||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(제12조)
법령: 주거기본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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