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26

[제주특별자치도]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지원유형: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기한: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
신청방법
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-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신분증

문의처
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
관련 법규

법령: 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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