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경상남도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
지원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선정기준
지원내용
□ 사업기간 : 2026년 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□사업내용 ○ 아동양육비 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 ○ 추가아동양육비 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 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 ○ 학용품비 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 ○ 생활보조금 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신청방법
방문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문의처
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관련 법규
법령: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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