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방문, 은행방문, 인터넷신청(www.8899.or.kr) - 가입가능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 12회) - 지급방법 :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
- 구비서류
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서 매출증빙서류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증명원 등)
- 문의처
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5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7조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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