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 - 대상 : 취업의사가 있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- 내용 : 전직상담, 재기교육, 직업훈련, 직업훈련 이수자 생계비 지원, 취업장려금 지원 등 - 신청 : 충청북도 일자리포털 - 문의 : 대한산업인력개발원(043-263-3208)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취업을 희망하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- 신청 제외대상 :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(임대업 등) - 기 폐업은 폐업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chungbuk.go.kr/jobinfo/index.do
- 신청방법
충청북도 일자리포털
- 구비서류
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
- 문의처
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/043-220-3354, 대한산업인력개발원/043-263-3208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6조)
- 행정규칙
- 법령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