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6

[충청북도]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

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
- 대상 : 취업의사가 있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
- 내용 : 전직상담, 재기교육, 직업훈련, 직업훈련 이수자 생계비 지원, 취업장려금 지원 등
- 신청 : 충청북도 일자리포털
- 문의 : 대한산업인력개발원(043-263-3208)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취업을 희망하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
- 신청 제외대상 :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(임대업 등)
- 기 폐업은 폐업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chungbuk.go.kr/jobinfo/index.do
- 신청방법
충청북도 일자리포털

- 구비서류
신청서
폐업사실증명원 등

- 문의처
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/043-220-3354, 대한산업인력개발원/043-263-3208
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6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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