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서비스(일자리)
- 지원내용
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work24.go.kr
-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,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
- 구비서류
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, 신분증 등
- 문의처
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73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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