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지원내용
○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-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: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○ 신청방법: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에서 신청서 작성, 제출 -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
- 구비서류
충북 다자녀 행복카드
- 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- 자치법규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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