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 중학생 50천원(1인/월) 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- 서비스목적
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
- 지원대상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구비서류
재학증명서 등
- 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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