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7

[충청북도]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
중학생 50천원(1인/월)
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
- 서비스목적
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

- 지원대상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- 구비서류
재학증명서 등

- 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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