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7

[충청북도]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

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
- 서비스목적
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

- 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* 시·군의 청년 신혼부부   * 제천시, 보은군, 영동군, 괴산군, 단양군
○ 지원내용 :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○ 지급방식 : 현금지급(개인계좌 지급)  *1회 일괄 지급
  ※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‘작은 결혼식 지원’ 지원금  또는 ‘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’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

○ 자격요건 : 부부 중 1인은 혼인·연령·거주·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
 - 혼인기준 :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(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)
 - 연령기준 : 혼인신고일 기준, 해당 시·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*인 자
   * 제천시(19~45세), 보은군(18~45세), 영동군(19~45세), 괴산군(19~49세), 단양군(19~49세)
 - 거주기준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
  ※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
  ※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
 - 국적기준 : 혼인신고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

○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
   - 다만, 혼인신고일이 2025. 1. 1. ~ 12. 31.인 경우 2026. 12 11.(금)까지 신청 가능* 
    *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,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○ 신청방법 : ‘충청북도 가치자람’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○ 신  청  자 :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(대리신청 불가)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2026-02-02 ~ 2026-12-11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achi.chungbuk.go.kr/portal/main/main.do
- 신청방법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- 구비서류
- 신청서(서식1) 
- 유의사항 및 동의서(서식 2)
-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서식 3)
 ※서식1~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, 방문 신청 시 서식1~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*, 주민등록번호 포함) *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
- 통장사본(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)
-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
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, 주민등록초(등)본은 제출 不要

- 문의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2204783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(제1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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