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충청북도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: https://gachi.chungbuk.go.kr/portal/pbanc/pbanc02/frontView.do?menuNo=200069
서비스목적
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선정기준
지원내용
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 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 (지급방식) 현금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,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
문의처
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관련 법규
자치법규: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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