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
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
(지급방식) 현금 지급- 서비스목적
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
- 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achi.chungbuk.go.kr/portal/pbanc/pbanc02/frontView.do?menuNo=200069
- 신청방법
방문신청,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
- 구비서류
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
- 문의처
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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