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6

[충청북도]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

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◦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
◦ 급여유형 : 현금지급
◦ 지원내용 :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⤑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
◦ 제공주기 :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(3월, 6월, 9월, 12월) 지급

- 서비스목적
만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생 급증 추세
다태아 양육 특성상 모유 수유 한계 등으로 필수재인 조제분유 구입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존재

- 지원대상
신청일 기준,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achi.chungbuk.go.kr
-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: 충북 가치자람 사이트에서 신청

- 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가족관계증명서
조제분유 지출증빙서류

- 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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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청북도]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

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 - 지원유형 : 현금 - 지원내용 ◦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◦ 급여유형 : 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