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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