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7

[충청남도]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
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지원내용
○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
  - (지원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
  -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
  - (치료기간)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
    *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
  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
  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
- 구비서류
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
개인정보동의서 1부
난임진단서 1부
기초검사(식전검사 1부)
 - 일반 혈액검사 : AST, ALT, r-GTP, CHOLESTEROL, Triglyceride, GLUCOSE, BUN, Creatinine, WBC, RBC, Hemoglobin, Hematocrit, platelet
      ※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
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: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
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
- 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

- 자치법규
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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