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악취 개선사업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(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)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(시군단위 공모사업)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에 사업신청 →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→ 도 평가 → 농식품부 평가 → 사업대상 시군 선정 ※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축산과/041-635-4105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