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7

[충청북도]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

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
- 지원유형 : 기타
- 지원내용
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

-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
- 증명서 유효기간 : 임신진단일 ~ 분만(출산)예정일 후 6개월
- 신청방법 :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→ 승인(7일 이내)
- 신청 시 제출서류 :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 * 임신확인서 : 산부인과, 여성병원,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
 * 주민등록등본 :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,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
- 사용처 :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, 보건소, 농협, 청남대, 조령산자연휴양림 등

- 서비스목적
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대체하여 임산부 편의 증진

- 지원대상
-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
 ※ 증명서 유효기간 : 임신진단일 ~ 분만(출산)예정일 후 6개월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achi.chungbuk.go.kr/
-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충청북도 가치자람(https://gachi.chungbuk.go.kr/) 신청 후 7일 내 승인

- 구비서류
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
 * 임신확인서 : 산부인과, 여성병원,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
 * 주민등록등본 :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,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

- 문의처
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3항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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