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7

[충청북도]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
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지원내용
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  - 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
 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
 -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
- 서비스목적
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(분만 및 산후조리비)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

- 지원대상
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
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구비서류
○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환자용, 융자대상자용) 
   -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
○ 치과치료 (예정)내역서
   - 치과질환(임플란트, 치아교정)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
○ 의사소견서
   -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 시 작성
  ○ 신용정보조회 확인서(조회표)*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**
    *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
  **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
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,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
○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  -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

- 문의처
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보건의료기본법(제29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5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조)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

[충청남도]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

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 - 지원유형 : 현금 - 지원내용 ○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20만원) -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(분만당일 제외) - 임신출산 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