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충청북도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 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관련 법규
법령: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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