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 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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