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6

[충청북도]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

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1.신청대상 : 2023. 1. 1. 이후 출생한 아동 
2.신청자격 :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
3.지급금액 : 1천만원 
 - '23년 출생아 : 1회차(출생시) 300만원 / 2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3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
 - '24년 출생아 : 1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2회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 / 6회차(만6세 생일) 100만원
4.신청방법 :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-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(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)
5. 신청기간 :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
6. 참고사항 :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
- (100회차 지급차수) 월83,000원, (200만원 지급차수) 월166,000원

- 서비스목적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

- 지원대상
※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achi.chungbuk.go.kr/portal/main/main.do
- 신청방법
1. 신청방법 :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 
2. 신청시기 :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,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

- 구비서류
- 신분증
- 서비스 신청서  ※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(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- 통장사본(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)

- 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,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,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/043-201-5176,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/043-201-6175,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/043-201-7172,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/043-201-8175,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3548, 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909,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40-5615,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/043-730-2153, 영동군보건소  건강증진과/043-740-5933,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/043-835-4226,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39-7363,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30-2356,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2,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/043-420-3275
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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