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- 서비스목적
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
- 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- 구비서류
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- 문의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- 자치법규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2조)
- 행정규칙
-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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