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26

[충청북도]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충청북도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
문의처
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2조)
법령: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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