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- 지원유형 : 현물
- 지원내용
○ 시각장애인 가정 내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
- 서비스목적
시각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생활공간의 안정성 확보
- 지원대상
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120%)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- 신청인
①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사본 1부
※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각1부 제출
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
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)
- 공급업체
① 견적서‧납품서 각1부
② 사업자등록증 1부
③ 전자세금계산서 1부
④ 통장사본 1부
⑤ 설치 전‧후사진 1부- 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3-220-2274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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