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5

[서울특별시] 돌봄SOS 사업 운영

돌봄SOS 사업 운영

- 소관기관명 : 서울특별시
- 지원유형 : 서비스(돌봄)
- 지원내용
ㅇ 사업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시민
  -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,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・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
ㅇ 사업내용 : 신청·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, 맞춤형 서비스 지원
  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, 그 외 시민 자부담
  -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: 1,800,000원
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
  - 5대 단기 돌봄서비스 : 일시재가, 단기시설, 동행지원, 주거편의, 식사배달
ㅇ 사업절차 : 신청·접수 →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→ 돌봄계획수립 → 서비스 제공
  - 신청문의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(☎02-120)

- 서비스목적
ㅇ 돌봄사각지대에 돌봄매니저를 통한 직접적·통합적 서비스 제공
  -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

- 지원대상
ㅇ 사업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시민
ㅇ 비용지원 : 중위소득 100%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, 그 외 시민 자부담
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
  1.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  2.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  3.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  4.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~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is.seoul.go.kr/was/sos/sosInfo.do
- 신청방법
○ 신청문의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(☎02-120)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/02-2133-7377

- 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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