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5

[세종특별자치시] 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

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세종특별자치시
  • 지원유형: 이용권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

지원대상

○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(월 30만원)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% 캐시백 지급 ※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,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스마트폰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민전 콜센터/1577-5628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법령: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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