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5

[세종특별자치시] 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

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

- 소관기관명 : 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지원내용
○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(월 30만원)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9% 캐시백 지급
 ※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,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

- 서비스목적
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

- 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
 - 스마트폰 여민전 앱, 관내 농협·하나은행 방문하여 여민전카드 발급 신청 후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여민전 콜센터/1577-5628

- 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행정규칙

-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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