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5

[세종특별자치시] 벼 재배농가 직불금

벼 재배농가 직불금

- 소관기관명 : 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
 - 지원단가 : 400천원/ha (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)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벼 재배농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/044-300-4322

- 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||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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