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가 직불금
- 소관기관명 : 세종특별자치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- 지원단가 : 400천원/ha (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)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벼 재배농가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/044-300-4322
- 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||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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