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- 소관기관명 : 서울특별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다산콜센터/02-120, 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
- 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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