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4

[세종특별자치시]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 - 7세 미만 30만원
 - 7세 ~ 12세 미만 40만원
 - 13세 이상 50만원

- 서비스목적
사회적 양육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원

- 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- 가정위탁아동 책정이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 자동생성 되어 지급됨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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