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유형: 이용권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 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
관련 법규
법령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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