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5

[세종특별자치시]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세종특별자치시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  • 온라인신청사이트URL: https://www.bokjiro.go.kr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○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○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교통비 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 ○ 학습지원비 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 ○ 명절지원금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 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 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 ○ 월동비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 - 지원시기 : 11월 지원 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※ 신청 과정 :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→ 통합조사(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) → 대상자 결정(책정·제외) ※ 추가 내용 :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63%이하)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,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,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,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,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,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,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,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,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,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936,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032,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133,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532,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232,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383,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434,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632,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733,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822,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932,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032,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132,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432,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332,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632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법령: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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