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5

[세종특별자치시]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교통비 
 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 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
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

○ 학습지원비
 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 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
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

○ 명절지원금
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
 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
 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

○ 월동비
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
 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
 - 지원시기 : 11월 지원

 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  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
○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bokjiro.go.kr
- 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  -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※ 신청 과정 :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→ 통합조사(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) → 대상자 결정(책정·제외)

※ 추가 내용 :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63%이하)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,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,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,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,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,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,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,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,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,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936,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032,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133,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532,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232,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383,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434,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632,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733,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822,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932,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032,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132,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432,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332,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632

- 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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