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5

[세종특별자치시] 세종형 기초생계지원

세종형 기초생계지원

- 소관기관명 : 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
- 서비스목적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
- 지원대상
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 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
- 문의처
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
- 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||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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