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- 소관기관명 : 서울특별시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지원내용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- 서비스목적
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- 지원대상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방문 신청
- 구비서류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문의처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, 다산콜센터/02-120
- 자치법규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34조, 제1항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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