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부산광역시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원폭 피해자(1세대)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지원대상
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1
관련 법규
자치법규: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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